□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이처럼 국기법을 근거로 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 태극기는 가로:세로 3:2의 비율의 형태를 가집니다. 게양하는 곳의 부지 면적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는데 저는 얼마 전 (210cm*140cm)의 사이즈로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보통 (210cm*140cm)의 사이즈나 (180cm*120cm)의 사이즈로 사용합니다.
○ 이 법에는 다른 법률처럼 법의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로 시작하여 국기 게양일, 게양 방법, 관리 방법과 더불어 국기선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까지 나와있습니다.
□ 국기 게양일
1. 「국경일에 관란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2.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념일 중 현충일 및 국군의 날
(이하 생략)
- 위 1, 2호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국기게양일입니다. 여기에 국가장 기간, 정부의 지정일, 지자체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경사스러운 날(국제행사 등)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태극기는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과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날에 게양하면 됩니다.
○ 국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합니다.
○ 현충일, 국가장기간 및 정부 지정일에는 조의를 표하며 조기를 게양합니다.
- 조기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게양합니다.
*너비라는 단어는 넓은 폭, 가로인 줄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태극기의 세로(높이)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마 '너비'라는 단어는 단순히 가로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대한 폭을 의미하여 여기서는 깃봉과 깃면의 거리가 기준이니 세로가 너비의 의미가 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 마무리
○ 곧 3.1절 입니다. 예전에 봤던 '항거'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뭐랄까, 나라면 그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참담한 지금의 현실을 보면, 미래를 알고 나서도 그들은 또 그러셨을까, 그러실 수 있을까. 어쨌든 너무나 고마운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국기 게양대가 없는 집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서 그런지 회사의 국기 게양대도 괜히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려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요.
아무튼 모두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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