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 그것이 사법부입니다. 얼마 전 단식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되었다는 것은 제출안이 합당하다로 결정된 것으로 이재명 체포가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재명 운명을 판단할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 최소 31명 반란표*가 있어 이재명 체포안이 가결되었다며 언론이 떠들썩하고 민주당 지휘부도 혼란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란표일지, 똑똑한 판단일지는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운명을 판단할 유창훈 판사 프로필 그리고 과거 판결을 통한 성향을 알아보겠습니다...